▲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 중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혼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 사실혼 관계란 단순히 동거와는 다른 의미인데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돼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이 해소되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라든지 위자료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죠.

Q.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25세 미만)·부모(60세 이상)·손자녀(19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 또는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연령제한X),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형제자매의 순위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배우자는 유족보상금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상태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입증을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에 대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혼식 및 상견례 사진, 양가 경조사 참석 사진, 병원 진료 시 보호자 칸에 서명한 자료, 생계를 위한 생활비 및 공과금 이체 내역,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과 다름이 없이 파탄상태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며, 추후 단순 동거로 판단될 경우 보상이 어렵고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격 및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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