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바탕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평생 주부로 살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 시 전업주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의 성립 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 시까지를 말합니다. 특히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의 경우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됐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점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공동체의 와해시점은 별거 시 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해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법원의 판단 기준은?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가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남편은 아내인 A씨에게 재산의 50%를 분할하고,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이후로 전업주부에게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특히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남편 명의의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아파트, 빌라, 건물 등의 내용과 남편의 고정 수입, 지출도 정리 해두어야 재산 증감에 따른 자신의 기여도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의 경우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재산의 유지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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