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을 결정해야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양육자 지정’인데요. 협의가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이혼을 앞둔 부부의 양육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지’입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13세 이하로 아주 어리다면 애착관계를 살펴본 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특히 부부로 살아온 기간 동안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조건인데요. 이는 아이의 주양육자가 바뀌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경우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후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 후 자녀와 어디서 생활을 하는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자녀는 누가 돌봐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양육권을 가져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데 동의할 경우 별도의 법원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상대방이 변경을 거부한다면 양육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서안정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자의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양육자를 변경, 법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는 양육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환경

- 수입, 재산 등 금전적 상황

- 주거 및 주변환경

- 양육보조자 유무

- 양육자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자녀와의 관계

- 자녀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 양육 기술 및 양육의지

-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의 필요성

- 상대방을 부모로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지 여부

- 아동학대·방임 가능성 

 과거에는 재산상황 등 경제적인 여건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됐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자녀와의 유대감 등 정신·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공동친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나 자녀의 각종 거래행위에 동의해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자의 행위는 자녀에게 법률적인 효과를 미치는데요. 이는 자녀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되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편리하지만, 만약 부모 사이에 협의만 이루어졌다면 공동친권자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후 몇가지 가산, 감산의 요소에 따라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1.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2. 자녀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자녀가 중증질환이나 장애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면 가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부가 유학이나 예체능 특기교습비 등 고액의 교육비에 상호 합의한 경우 가산(단,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방침에 따라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음)

5.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가 소득 외에도 고가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경우 가산, 비양육자에게 부채가 많거나 재산상황이 나쁘면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감산(개인회생 종료 후 가산 고려) 

또한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일 경우 양육비 심판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자녀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으로써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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