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실생활에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각종 분쟁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주소 불명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제대로 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여 발신자의 의사표시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죠.

방법 1 – 주소불명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상대방의 진짜 주소를 알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채권ㆍ채무관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Q.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1.부재자 재산관리에 따른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때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Q.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2.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등입니다.

방법 2 – 공시송달 신청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의 방법에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수취를 거절하여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가 경과하면 송달의 완료와 같은 효과가 부여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2주간의 공지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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