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30대 건강한 청년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수백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명뿐이라고 합니다.

Q.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받으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2항의 규정 때문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처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지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인과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습니다. 즉,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을 불인정하면서 보상을 거부했다면 이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관련 판례들을 보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질병 등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백신일 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없었다는 점 ▲접종 후 짧은 시간 만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이상증세에 대해 백신 외 다른 원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 ▲임상시험단계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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