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운전면허의 처분이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감경하려면?

방법1 :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사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전력이 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방법2 : 행정심판/행정소송

하지만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취소·정지 처분의 위법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음주전력, 운전과 생계적인 연관성, 가정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 등 선처를 위해 주장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로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도로교통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어느 정도 감경은 가능하지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구제가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3 : 형사소송 무죄판결

하지만 음주단속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주장,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음주단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2. 혈액검사 또는 혈액채취 등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혐의를 받은 경우

3.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4.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주장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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