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가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가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 전과자 6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전과자 취업 여부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뒤,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유형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이다. 이들 중 1명은 학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과외 수업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지난해부터 정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3만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기관 이름 및 주소 등 정보는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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