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앞서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출국금지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출국금지 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낮췄다.

앞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이는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2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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