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제한 제도가 폐지되며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을 주요 골자로한다. 이에 더해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명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여가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재검토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여가부는 강조했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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