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학원강사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신고된 금액보다 학원비를 비싸게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와 부실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537건 △경기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광주 74건 △대구 72건 △인천 33건 △경북 27건 △충남 24건 △전남 18건 △대전 16건 △충북 15건 △세종 12건 △강원 5건 △울산 4건 △전북 3건 △제주 1건 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하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은 같은 기간 동안 501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63건 △경기 1029건 △부산 336건 △대구 332건 △경남 239건 △충북 156건 △인천 132건 △광주 121건 △대전 114건 △경북 106건 △제주 105건 △충남 90건 △전남 74건 △강원 73건 △전북 71건 △울산 46건 △세종 28건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세에 있으나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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