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관련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고, 조달청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산재사망자 발생 시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을 제출받아 12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계약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시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의 계약 과정에서 개입을 할 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매년 산재 관련 현황과 통계를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체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이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계약과정에서 크게 관여하는 중앙조달 금액은 3179억원으로 조달청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노동부에 사실 조회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산재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2950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해 당연히 사실조회를 해야 한고, 산재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산재 발생 시 즉시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해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도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행태와 국가계약법상 산재 관련 업무처리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