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경찰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률이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14번째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조서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성폭력 사건 가명조서 작성률은 ▲서울청 7172건 중 1355건(18.9%) ▲부산청 2181건 중 398건(18.2%) ▲대구청 750건 중 346건(46.1%) ▲인천청 1867건 중 194건(10.4%) ▲광주청 672건 중 182건(27.1%) ▲대전청 926건 중 123건(13.3%) ▲울산청 384건 중 131건(34.1%) ▲세종청 178건 중 55건(30.9%) ▲제주청 313건 중 212건(67.7%) ▲경기남부청 5817건 중 1468건(25.2%) ▲경기북부청 883건 중 285건(32.3%) ▲강원청 547건 중 187건(34.2%) ▲충북청 938건 중 353건(37.6%) ▲충남청 1225건 중 558건(45.6%) ▲전북청 518건 중 289건(55.8%) ▲전남청 518건 935건 중 149건(15.9%) ▲경북청 1508건 중 300건(19.9%) ▲경남청 1286건 중 394건(30.6%)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수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청은 수차례 가명 조서 작성 지침 준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문을 관내 경찰서에 배포했으나 가명조서 작성률이 제고되지 않아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가명조서 작성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필요시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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