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100회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이 같은 민간정보에 대한 관제업무를 50% 이상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관련 교육‧평가는 물론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호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고용보다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가 과반을 차지했다. 실제 관제인력은 민간 업체 채용이 50.1%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직접 채용 46.7%, 타 기관 채용 3.2%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CCTV 관제 업무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컨트롤 타워와 함께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인력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제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인력이라는 것은 물론,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CCTV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이든 현황 조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 각 지자체·행안부·개보위 모두가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또 “개인 영상 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는 CCTV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며 “일원화된 현황 조사는 물론,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인력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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