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인대표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송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저지은 성희롱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인대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의 분석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1명은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64건의 성희롱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25%)이 뒤를 이었다. 또 사장에 의한 성희롱 가운데 60%(114건)는 가해자가 법인대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은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인사권자다보니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성희롱 사실을 법인대표가 인정해도 고용노동부는 ‘법인 대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법인 내에서 자체 징계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한다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내 노동자 2370만명 중 60%인 1360만명이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성희롱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법인대표도 성희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사장의 친족에 의한 성희롱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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