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 소재 금속 제조업체 ‘중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1년8개월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기다리다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의 업체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이뤄졌으며, 사업장 및 기숙사 방역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이며 입국이 제한된 국가는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입국 인원은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다.

또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 하는 등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해 5만명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했으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 10월 기준 약 5만명에 달한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해당 사업장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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