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0.5%, 의무고용률 3.4% 미달성
이수진 의원 “장애인고용컨설팅 확대 필요”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8월 제출받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달성하지 못 했다.
이는 올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보고 신고 대기업집단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기준 상위 100개소 고용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공부문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작년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만1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중 292개 기관(40.5%)이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 SK, 롯데, KB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를 꼽았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응답비율이 70%에 달했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5%가 이 같이 응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 및 훈련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을 전격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와 고용 지속 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