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0.5%, 의무고용률 3.4% 미달성
이수진 의원 “장애인고용컨설팅 확대 필요”

지난 2019년 4월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제16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지난 2019년 4월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제16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8월 제출받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달성하지 못 했다.

이는 올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보고 신고 대기업집단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기준 상위 100개소 고용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공부문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작년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만1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중 292개 기관(40.5%)이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 SK, 롯데, KB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를 꼽았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응답비율이 70%에 달했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5%가 이 같이 응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 및 훈련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을 전격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와 고용 지속 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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