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입소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2016년 45건 ▲2017년 74건 ▲2018년 109건 ▲2019년 84건 ▲2020년 50건 ▲2021년(6월까지) 30건으로 총 392건이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된 시설은 60개소다.

또 같은 기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례는 ▲2016년 31건 ▲2017년 52건 ▲2018년 55건 ▲2019년 57건 ▲2020년 42건 ▲2021년(6월까지) 13건으로 총 250건이다.

위반행위 가운데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건수는 74건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55건 ▲시설장 교체 11건 ▲시설폐쇄 5건 ▲과태료 부과 2건 ▲보조금 환수 1건으로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쳤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연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에 따라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의 판정을 하게 돼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받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이 평가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가족 부양의무 감소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부정적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관련 법 위반만 642건”이라며 “평가의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환류시스템 부재’를 다시금 지적하고, ‘향후 문제시설 발견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그간 장애인거주시설 비리·횡령과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돼 왔으나 정부가 방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임에도 느슨한 관리와 봐주기식 대처는 명백히 문제”라며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검토 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처로서 특히 이용자 인권침해 사안만큼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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