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조직화·지능화 하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법제 마련 절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최근 4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액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인 3.8%에 그쳤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3만5190명(3026억원)이며, 손해보험 관련 사기는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9109명·2600억원) 순이다.
지난해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 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지목됐다. 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는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 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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