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검사 진행…보험계약 체결·모집 금지행위 적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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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은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이 지난 2016년 고객의 보험료 3억4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발견해 제재를 내렸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생명보험 계약 104건 모집에 해당하는 수수료 39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4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도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이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돼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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