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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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광주 상무지구·양동복개도로 근처에서 6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A군은 렌터카를 빌려 자신의 지인을 번갈아가며 태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도로 폭에 비해 차량 통행이 많고 차로 변경이 빈번한 도로들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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