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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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13세 미성년자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성동구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건물과 충돌해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는 13세 미성년자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군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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