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꾸민 골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8일 청주중앙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골퍼들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보험사의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 200만원~5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각 증거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기념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들은 기념 만찬비, 증정품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승인내역을 곧바로 취소해 허위 명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