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19일 ‘외국인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및 퇴직금 등의 내용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하기 위해 계획됐다. 혹시나 겪을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명목이다.

앞서 지난해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3개국 언어로 동영상을 만들어 총 553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교육한 바 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 언어로 제작됐으며,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인이 강의하고 이주민이 순차 통역하는 방식이 아닌 노동 상담 경험이 풍부한 이주민 당사자가 출신국 언어로 주요내용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친숙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다고 평가된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돼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대폭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영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교육 동영상을 통해 감염병을 우려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