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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플랫폼 노동이 확대됨에 따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이 사업으로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도내이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모바일 앱 ‘잡아바’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 중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선착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될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한 결과, 올해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841명이 접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재해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노동환경을 이루는 데 목표를 뒀다”며 “향후 경기도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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