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유흥주점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 긴급단속에 나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경 안양시의 한 유흥주점을 불시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게 술을 마시던 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이번 긴급단속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형 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뒤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지사가 현장에 진입했을 당시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의 지휘로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후 11시 30분경 단속을 종료했다.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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