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폭염, 호우 등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일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하게 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현재도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에서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재난수당 지급은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일의 잔여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 해당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했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 조성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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