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용인시청 어린이집의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 ⓒ뉴시스
지난해 경기 용인시청 어린이집의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부터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6월까지는 하루 평균 4~5명 수준이었다면, 7월에는 1~20일 하루 평균 10명까지 올라섰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가운데 7월 발생 사례만 200명(약 20%)에 달한다.

현재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수도권 어린이집은 공식적으로 휴원 상태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한 상태다.

지난 20일 기준 등원율은 53.8%(18만4000여명)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는 다수의 부모가 ‘긴급보육’ 형태로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크게 4가지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에는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은 선제검사(월 1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아울러 시‧군은 5인 이상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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