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국가책임 강화…맞춤형 자립지원·사후관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선 내용.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선 내용.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협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권 ▲자립동반자 ▲자립버팀목 ▲자립역량 ▲심리지원 ▲제도기반 등 6대 추진과제를 통한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에 이르면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제도를 마련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왔으나 이른 나이에 자립을 하기에는 열악하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당사자 및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심한 자립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 18세→24세’ 보호연장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보호아동의 충분한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도 만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의 허락이 있어야만 인정됐다. 때문에 보호종료 결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 보호를 연장한 경우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보호연장아동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시설에 지급되고 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호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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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기관·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력 부족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이후 관리가 형식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전국 120명까지 확충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과의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경제·주거 지원강화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는 보호종료 후 3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을 5년까지 확대 지급하고, 2022년부터는 아동자산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CDA)의 정부 매칭비율도 현행 1:1에서 1:2로, 정부 지원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현재 1인당 최소 500만원으로 권고되는데, 이 역시 점차 상향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광주시 등은 이미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만24세까지로 제한된 생계급여 소득공제는 보호종료 후 5년까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주거안전망 마련을 위해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후 5년 이내 무주택자로 한정된 LH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이 추가된다. 10개 시도에서 377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거비 등 지원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주택유형도 기존 원룸형 주택을 포함해 중형주택(전세임대)이 추가되고, 매입임대를 통한 역세권 등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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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역량 강화…교육·상담 지원

진로·진학, 취업 등 자립 역량도 지원이 강화된다. 진로상담을 위한 특화상담 창구가 마련되며, 대학협의체 등과 진학 기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도 나선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각 대학 기숙사에 지원강화를 협조하는 한편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고, 마이스터고 특별전형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등도 추진된다.

또 현재 집단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립체험은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경제교육, 상담 연계를 강화한다.

자립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공·민간 제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심리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확대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24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 출신으로 보호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 역시 확대된다. 연간 30여명이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권역별로 운영해 참여인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의료이용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료지원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자입지원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이 미비한 현실을 고려해 자립지원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간에서 발급되는 보호종료확인서의 발급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민관 소통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민관 소통과 자원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 고창 요엘원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박강빈씨. 사진제공 = 박강빈씨
전북 고창 요엘원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박강빈씨. <사진제공 = 박강빈씨>

보호종료 당사자 “지원강화 긍정적”

자립 4년차 보호종료아동인 바람개비서포터즈 박강빈씨는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씨는 “그간 당사자, 관련 단체 등에서 보호 연령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미취업자나 미진학자도 보호연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기간이 만24세인데, 자립수당은 자립 후 3년까지만 지급됐다. 이번 대책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들어가 있다”며 “아동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겠지만 적으면 500만원, 많으면 1500만원까지 되는데 이를 두 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국비를 지원해 자립전담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립전담요원의 업무가 많아 120명이라는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 명칭 개선에 대해서는 “‘보호종료’ 라는 단어가 보육원 생활을 했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면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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