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마치고 자립하는 아동을 말한다.
해마다 전국 약 2500명, 서울시에서는 약 300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일원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데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정요인을 업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연장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하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직후 자립지원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입주 시 환경개선비 5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자립생활 지속을 위한 일자리·학업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실시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 100만원을 연 2회 추가 지원하고 심리상담서비스 시범운영도 시작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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