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개선 목소리 꾸준
자립에 실질적 도움 될만한 교육 이뤄져야
사례관리 위한 인력 확충도 반드시 필요
정부 중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돼

경제적 문제나 가정문제, 학대를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 아래 성장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어릴 때 일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만 한다. 시설의 보호 아래 정해진 대로 살아왔던 생활과는 달리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자립 후 삶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독이 돼 보호종료청소년을 빈곤으로 내몰기도 한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 생활환경에 변화를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도 미비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으로써의 자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투데이신문>은  [열여덟, 맨땅에 헤딩] 시리즈를 통해 6편에 걸쳐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해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삶을 조명해 봤다. 보호종료 당사자들을 만나 남들과는 다른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자립 준비와 이후 생활,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더불어 전문가들을 만나 보호종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고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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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김태규 기자】 우리 사회는 보호종료돼 자립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

매달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생긴 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디딤씨앗통장)’ 등은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아이들의 삶에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혹은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은 전무 하다시피 했다.

그간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개선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지난해 들어서야 관련 의제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보호종료 연령 기준 상향, 주거·생계·교육·직업 등 개인별 자립지원 확대, 자립지원 체계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로까지 연결됐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보호종료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은 지금의 관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달렸다. 

<투데이신문>은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 신선 캠페이너,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과 함께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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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있어도, 없어도 문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결정된다. 시설의 정해진 규율 안에서 생활해오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대개 미디어 등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은 어려운 삶을 산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만났던 보호종료청소년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을 했다는 친구들이었다. 잘 살고 있다는 아이들조차도 자립 초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이렇게나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보호종료 후 연락두절 돼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 때문에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 후 삶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률을 30%라고 집계했다. 이는 취업률, 대학진학률이 반영됐다. 그런데 대학을 갔다고 해서, 취업했다고 해서 자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독립돼야 진정한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립에만 치우쳐져 있는 편이다.” - 이상정 부연구위원(이하 이)

실제 국내 보호종료청소년을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립정착금, CDA, 자립수당 등이 있는데, 우선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학비, 주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500만원으로 통일돼 있지만, 2005년 자립정착금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시설을 퇴소했을 때 보증금이나, 등록금, 생활비 등 말 그대로 자립하는 데 도움 되라고 지급하는 돈이다. 20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됐는데 어느 지역에선 주고, 어떤 지역은 200만원, 또 어디는 300만원, 500만원 각기 달랐다. 금액 기준이 없어 지자체 역량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통일됐다.” - 

CDA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CDA는 보호대상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 비용 마련을 명목으로, 매월 아동이 후원금 등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5만원 이내로 동일 금액을 매칭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그런데 후원자 수에 따라 아동마다 금액이 차이 나고, 찾아가지 않는 해지금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만 0세~17세까지 후원금 등으로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최대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매칭해준다. 한달에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다. 문제는 찾아가지 않고 해지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통장 명의가 아동 본인이 아닌 지자체로 돼있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주거비, 의료비, 학자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아동도 있다. 또 아동마다 금액이 제각각이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는 후원자가 가장 큰 재원인데, 후원자가 많으면 통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쌓이고, 후원자가 적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쌓인다. 실제 가장 적은 금액을 찾아간 아동은 6만원, 가장 많은 금액을 찾아간 아동은 4366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미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출발선이 다른데, 국가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차이나는 건 옳지 않다. CDA는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 제도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 - 허민숙 조사관 (이하 허)

자립정착금, CDA,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지만 보호종료청소년 가운데 상당 수 자립 후 빈곤을 호소한다. 세 사람은 원인으로 ‘자금운용능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친구의 경우 시설에서 매달 3만원씩 용돈을 받았는데, 이를 다 사용하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한다. 자립 후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았는데 무조건 200만원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더라. 지원금도 비슷한 사정이다. 자립정착금 500만원, CDA에 자립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받는 수급비까지 더하면 초기에는 정말 돈이 많다. 그때가 가장 부자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매달 받는 용돈만 가지고 생활했다 보니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른다. 돈은 생겼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니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 신선 캠페이너(이하 신) 

“아동들이 돈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돈은 주는데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일 강사가 와서 통장은 어떻게 쓰고, 부동산은 어떻고 등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다. 때문에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핸드폰 명의를 잘못 빌려줘 빚더미에 오르거나 하는 문제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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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해 포기 일쑤 ‘주거지원’

주거 지원 사업도 국가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립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은 거주 문제에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LH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동사무소에 찾아갔다. 보호종료청소년의 경우 보통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문의했더니 정작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설득, 관련 서류 준비까지 혼자 다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만 했다. 입주하는 날까지 정말 동분서주했다. LH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 세달은 걸린다. 신청하고, 서류제출하고, 법무사가 검토해 처리해주고, 계약하고 나면 2주 뒤에 지원금이 들어오고 절차가 복잡하다. 때문에 포기하고 월세를 사는 친구들도 많다. 어떤 친구는 자립정착금으로 월세 60만원 짜리 집에 살고 있었다. LH는 한달에 10여만원이면 해결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 

“올해 초 보호종료청소년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한 아동은 가정위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게 됐는데 주거지원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더라. 보호종료 됐으니 자립정착금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수령하러 갔다가 건물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보호종료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공공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주변 친구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더라. 애초에 모르거나, 봐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공공주거지원율이 38.1%다. 과거에 비해 많이 늘고는 있지만 절반이 훌쩍 넘는 아동들이 월세 살거나, 친인척 집에서 살고 있다. 공공주거지원 공급 자체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에 앞서 아동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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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 취업·학업 지원도 미흡

보호종료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대다수는 취업전선으로 뛰어들 게 되는데, 이마저도 서비스 판매직 등과 같은 단순 노무 업종 분야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보호종료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14.4%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0.4%인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마저도 취업이 잘 되는 학교와 학과로 떠밀리는 실정이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같은 해 보호종료청소년의 취업률은 44.3%였다. 사실 취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단순 노무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립은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공무원이 인기 아닌가. 노량진 고시촌 같은 곳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고시원비, 식비, 교재비 등을 가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다. 그러나 보호종료청소년은 뒷바라지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훈련도 받지 못한 채 단순하게 바로 취업 가능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 보호종료청소년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출발선에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 

취업 취약계층인 보호종료청소년만을 위해 특화된 취업정책은 현재로서는 없다.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를 통한 취업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이하 취성패) 프로그램 등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 연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취업 지원은 없다.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취성패가 있긴 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찾아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는 시스템인데다가, 단기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더라. 미국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 보호종료청소년은 중요한 정책 대상 중 한 부류다. 부모가 감옥에 있거나, 혹은 본인이 감옥에 다녀왔거나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위해 1조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취업 지원이 있다. 그 가운데 한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술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부재하다.” -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의 허점이 보강되더라도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때문에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각 시설에 배치돼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최선이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기준 아동 30명당 1명 배치되며, 100명 초과 시 1명이 추가된다. 즉, 많게는 자립전담요원 1명이 99명을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자립 후 5년까지 사후관리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종료청소년 개개인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 준비 계획부터 일대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배치된 인력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다. 시설 아동 30명 기준 1명, 100명이 넘으면 1명 추가된다. 이처럼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사례관리가 절대 불가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양육시설 등에만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그룹홈은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선생님들이 24시간을 교대근무하며 모든 일상을 관리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 

“사후 관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법적으로 보호종료청소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인데,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 그래서 전화 혹은 단체 채팅방에 수십명 초대해 안부를 묻거나, 물품지원을 안내하는 수준이다. 자립지원전담요원도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만나서 얘기도 듣고 각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만나서 커피 한잔을 마시려 해도 사비를 써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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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교육·인력 충원·통합관리 필요

이들은 현행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금융부터 화재예방, 성 등 어릴 때부터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받는다. 하지만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하는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제가 자립 준비를 하던 때만 해도 자립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최근에는 자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실제 자립한 선배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다. 저 역시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열여덟어른’의 캠페이너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등 정보 제공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들어주려 한다. 저 같은 당사자가 보호종료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 

사례관리를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인력도 반드시 충원돼야 한다.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을 관리하기에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맡는 아동 수를 줄여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과 심리적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한명이 맡아야 하는 아동 수가 너무 많다. 일은 고되고, 정당한 대가는 보상해주지 않으니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발의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가 ‘개별지도상담사’였다. 자립 준비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변에 물어볼 어른도 없고. 이때 연락할 수 있는 개별지도상담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모든 복지제도를 꿰고 있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개별지도상담사가 필요하다.” - 

“지난해부터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임대료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거지원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성인이 된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데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지지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주거지원통합사례관리사가 주거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이나 정서적인 문제, 경제 지원, 취업 등에 관해서까지 도움 주고 있다더라. 정보를 줄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이 고팠던 아이들은 그리웠던 아동들은 만족감이 컸다. 그만큼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가 잘 돼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가정위탁 중심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줘야 하는데 시설보호가 5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보인다.”- 

현재 대부분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을 정부를 중심으로 한데 모아 전국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기구로서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지자체 예산에서 운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립정착금도 지역마다 달랐던 거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생활안정자금, 심리지원 등도 다 다르다. 지자체마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보호종료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필수적으로, 의무로 편성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통합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중앙단위 조직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연계할만한 지자체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9년 기준 17개 시·도 중 9곳에 설치돼 있다. 복지법상 시도별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자립전담기관을 설립할 근거가 사라지고, 비용 책임이 100% 지자체 책임이 되다 보니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기구로서 전국적인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하에 지역별로 아동보호와 자립을 지시받을 수 있는 단위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몇 년 새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 집단인데다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

유명 사상가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y)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 홀로선 어린 어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때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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