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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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자금수혈 등 경제방역에 나선다.

경기도는 26일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 경제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도임들이 생계위협에 놓였고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통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다해야한다”며 선제적 경제방역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도는 시시각각 바뀌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종합해,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지원문턱을 낮추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 중이다.

도는 우선 당초 올해 4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2100억원 늘려 61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해, 사업장 1곳당 1억5000만원 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또 대출금리도 이차보전 지원형태로 은행금리보다 2% 낮아 부담을 크게 줄였고,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상당한 경제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4500억원으로 편성된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을 2000억원 더 늘려 6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금 연체 피해 예방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중이다.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6월부터는 당초 2000억원이던 사업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해 약 4만개 사업장이 추가적으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문턱도 크게 낮춰 지원 대상 가운데 저신용자 부문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시행 중이다. 영세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에서는 경영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업종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다.

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을 포함해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각별히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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