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역학조사 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속인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60대 여성 A씨에게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죄를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교회 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감염병 확산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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