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산업재해 최다, 국감 증인으로 소환
감사 앞두고 다리수술 이유로 불출석 통보
의도적 출석 회피 지적, 환노위 고발 협의 중

바로고 이태권 대표ⓒ뉴시스
바로고 이태권 대표ⓒ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라이더 산업재해 최다 발생 기업으로 지목된 배달대행 업체 바로고의 이태권 대표가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증인 불참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고발 조치 당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이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 증인 소환 대상이었지만 다리 수술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박대수 의원은 바로고가 배달대행업체 중 라이더 산재 다발 기업으로 라이더 안전 대책 관련 질의를 위해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었다.

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배달 라이더 산재 건수 7224건 중 바로고가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산재로 사망한 배달 라이더 10명 중 바로고 소속만 4명에 달하는 등 사망사례 역시 가장 많았다. 이에 바로고는 라이더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련 질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이 대표는 종합 감사가 실시되기 전 지난 18일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은 이 대표가 유일하다.

이 대표는 사유서에서 “지난 2018년 1월 수술한 중족골(발등뼈) 부위의 긴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사유서를 통해 제시된 진단서상 병명은 ‘종족골 폐쇄성 골절’로 이 대표는 종합 감사 하루 전인 20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합 감사 당일 이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종사자 안전 의무 소홀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 행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박 의원 등은 의도적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수술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 불출석과 관련해 당시 종합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간사에게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 사안에 대해 논의해 필요시 법적 대응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도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박 의원 지적에 힘을 실었다.

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이 대표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불출석한 증인 상대로 국회법으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감사 전날 오전에 수술을 해 동행명령 의미가 없어 이행을 안했다”며 “결국 고발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환노위 양당 간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바로고 측에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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