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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거나 경위서를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5일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고 업무 배제 및 경위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이 확인돼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새롭게 부임한 운영진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위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해 온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시설장의 행동에서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같은 해 10월 20일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A씨뿐만 아니라 같은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B씨도 사회복지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게다가 신임 운영진은 관청에 B씨를 위생원으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위생원 업무도 강요했다. 시설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권리침해라고 판단한 B씨는 지난 5월 10일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A씨는 관청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돼 있어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경위서 등을 수차례 요구한 것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의 담당 관리일지도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채용공고 내용은 모르겠으나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라고 설명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부장표 및 관련 문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 측의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제안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지속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를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에 대해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초 양로시설 운영진이 직무에 맞도록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화해·조정을 요구해 조사기한까지 늘였으나 지난달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양로시설에서의 업무배제와 부당한 대우 등이 인권침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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