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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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전동킥보드 품질검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됐으며, 그 결과 10개 제품 가운데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사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가운데 일부를 충족하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유로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 지적됐다.

6개의 부적합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된다. 다만 관련법에 근거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전달한 후 협조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조치할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올해부터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삼았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안에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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