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호객행위,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후 계약해지를 거부하면서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47건은 지적‧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최근 5년간 36건의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청 사유에는 ‘계약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례에 따르면 한 이통사 대리점은 지난 2월 3일 보호자 없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 3급 A씨를 대상으로 신규 단말기 개통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가족이 대리점 및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리점은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은 어렵다며 개통철회를 거절했고 이통사 역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이통사는 “할부거래법상 7일 이내에 상품 가치가 훼손되거나 기타 거래법 항목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피해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돼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사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피해방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시키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과기부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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