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옷을 벗긴 후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인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나게 됐다.

전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인천의 한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감금해 수차례 폭행하고 매운 음식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군이 입은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전씨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