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관련해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 제주도의회 소속 강충룡 의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뱉은 발언으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발언했고,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 의원임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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