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육군과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 전역처분 취소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등이 이뤄지도록 권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장병 관련제도 정비 등을 개선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4월 22일 앞선 권고에 대해 ‘인권위 권고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기반한 것이며, 전역처분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의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고 인권위의 취지를 존중하며 제도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인권위는 “육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회신 역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명목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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