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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국대사관저 앞이라도 1인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서울 모 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0월 25~27일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이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제지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진정을 냈다.

이에 해당 경찰서 측은 “주변에 진정인 등 3명이 동행하고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미 대사관저 월담사건 이후 미 국무부가 보호 강화를 촉구하기도 해 피해자에게 정동 분수대 방면 인도로 이동해 1인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돌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시위자를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2인 이상이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한다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온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인 시위가 집회에 해당한다면 정동 분수대 근처에서의 1인 시위도 무신고 집회로 단속이 가능했을 텐데 경찰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의 1인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돌발 상황을 계획하고 있었다 해도 소수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막을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구체화하거나 물리적 위험 발생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에 저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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