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요구한 군수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의사에 반한 강요행위”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1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지었다. 진정인은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유 군수가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유 군수는 “장성군 주재 기자를 지낸 진정인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던 중 주택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라며 “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도색 작업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두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성군은 ‘옐로우시티’를 표방하며 건축물 외벽, 공공조형물, 산업 시설물 등에 노란색을 칠하고 노란색 정원을 조성하는 등 노란색을 부각한 경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사회통념상 개인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자체에서 하급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