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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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몰래 가져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최근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마취제로 분류되는 ‘케타민염산염’ 6병을 몰래 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감시가 미흡한 틈을 이용해 수술실에 진입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케타민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같은 달 9일 오후 8시경 빼돌린 케타민 4병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A씨는 의료용으로 사용돼야 할 케타민을 훔치고 반복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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