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처리된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와 관련해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북부의 모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은 뒤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에 복귀해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음경과 양측 고환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강제 전역 처분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육군은 앞선 재판에서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된다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해당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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