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결과 평가 반영해 개편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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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최근 1년 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등 사업 개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의 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에 총 270개 가맹본부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약 3만7000여 곳의 가맹점주가 260억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가맹본부 역시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의 혜택을 받았다.  

당초 공정위는 2020년 한정 사업으로 착한프랜차이즈를 운영했지만 사업결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79.9%의 가맹점주가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고 활동하는 데에 비판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위법 이력을 검토하는 개편 내용을 추가했다. 

개편된 내용에 따라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올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하면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이나 심사방식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지원 요건을 확대 했다. 

심사는 기존 수시‧자동발급 방식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일괄선정 및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오는 6월경 공고될 예정이며 각 가맹본부는 2021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9월께 지원할 수 있다. 이후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정위는 심사를 강화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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