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그룹이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 편취 의혹으로 다시 공정당국 사정권에 들어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롯데칠성음료의 MJA와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음료는 그룹 계열사인 MJA와인과의 거래를 통해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롯데지주가 부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싸게 와인을 공급하고 MJA와인을 판매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롯제지주와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의 100% 자회사였던 MJA와인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을 모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롯데지주는 MJA와인 지분 100%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겼다. 약 3년 만에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롯데지주에서 롯데칠성음료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MJA와인을 인수했을 무렵(2017년 3월 31일 기준)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였던 롯데알미늄(15.29%)과 신동빈(9.07%)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2.7%에 달했다.

현재(2020년 9월 30일 기준)는 최대주주 신동빈 회장(13.0%)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보통주)이 42.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당지원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MJA와인을 다시 인수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는 과거 계열사와의 부당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바 있다.

지난 2007년 롯데쇼핑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수도권과 지방의 알짜 영화관(롯데시네마) 매점 16곳을 저가로 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원실업은 고인이 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었다. 시네마통상도 신 총괄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친인척 지분이 80%에 달했다.

지난 2012년에는 롯데피에스넷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4900만원 제재를 받기도 했다.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500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무상황이 좋지 않던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계열사 부당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은 수천억원데 롯데 경영 비리 사건으로 확대돼 재판이 진행됐다. 신 회장은 3심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이사장 또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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