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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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했다가 적발된 명하건설 등 8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이 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명하건설을 비롯해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건설, 삼성포리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시 소재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됏다. 계약 규모만 총9억6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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