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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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5개 주요 운송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및 운송장비 임대 입찰 건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동방에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CJ대한통운은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 부과됐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의 담합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진행한 입찰 건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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