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가조달 바이러스 백신의 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내는 등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의 업체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이 회사 영업본부장 박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유한양행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SK디스커버리와 녹십자,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SK디스커버리 팀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씨와 회사가 이익을 받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청탁 받은 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녹십자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삼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인 물량 취소로 인해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 등을 근거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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