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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이 6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이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그쳤다.

담합 건수는 적발된 21개 대기업 중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산업 1조5000억원, 대우건설 1조3000억원, 두산 1조2000억원, 삼성·GS 각 1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또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과징금 부과액은 177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27.1%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 844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GS 40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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