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법원이 군(軍) 부대 보건소 예방접종에 사용될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의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A씨가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에 사용될 국가조달백신을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낙찰받은 것과 더불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담합을 통해 체결한 백신 공급계약의 규모와 회사 자금 횡령액이 작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과 더불어 수사 진행 경과, 확보한 증거의 유형과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과 공급계약의 특수성, 백신 공급업체와 입찰 참가 도매업체 간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등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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